교습비 안내

초등부
영어: 20만원
속셈: 20만원
영어∙속셈: 35만원

중등부
영어: 21만원
수학: 21만원
국수사과영: 43만원

네이버페이 결재 준비중

초등영어 200,000원 초등수학 200,000원 초등영어속셈 350,000원 중등영어 230,000원 중등수학 230,000원

환불 규정 안내

(1)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감염병 등을 이유로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으로 산정한다.

(2)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으로 산정한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1)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